개인회생금지명령의 기각사유 등에 관하여

채권 추심을 받으면 힘들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이런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회생의 같은 제도를 조사하는 것이 많다고 하셨는데.오늘은 채무에 따른 고민, 이런 제도를 조사하는 사람들 때문에 개인 회생 금지 명령은 무엇인지, 개인 회생 기각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정리하고 준비했습니다.회생 절차를 신청하면 개인 회생 금지 명령을 추가로 신청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즉, 회생 신청과 금지 명령 신청이 별개라고 볼 수 있고, 회생을 신청할 때에 명령을 추가로 신청해야 함을 했고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그런 이유는 채무자가 추심이 없는 환경에서 소득을 통해서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 소득으로 상환금을 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인 회생 금지 명령 1. 채권자에 대한 등기가 송달되고 수령하기까지 대략 일주일 이내에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이 효력은 채권자가 명령 사실을 인지한 후부터 시작된다고 했어요.2. 등기가 송달되기 전에 유선상으로 가부를 먼저 알렸다면 이때에도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3.하달이 되고 나서는 채권자는 더 이상 법적으로 추심이나 독촉 등을 할 수 없고 채무자의 재산이나 급여에 대한 압류나 처분에 대해서도 일절 금지된다고 하였습니다.4. 독촉 전화가 더 이상 없어지고, 이로 인해 채무자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가져올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습니다.

개인회생금지명령을 접수한 후 등기가 채권자에게 통달될 때까지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등기를 수령하지 않았고, 이런 신청 사실을 모르는 채권자가 추심이나 독촉을 계속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청자가 먼저 이러한 사실을 유선상으로 알리면 앞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효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도 이에 대해 받아들이고 추심이나 독촉 행위를 모두 중단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개인 채무자의 경우에는 이런 사실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계속할 수 있는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최대 5백만원 부과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개인회생금지명령은 별개의 사안으로 보기 때문에 때때로 법원에서 이를 기각하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채무자 측에서 채무자 구제와 재기를 위해 도움을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명령 기각을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기각될 경우에는 신청자가 1년 이내에 채무를 급증시키거나 이러한 제도 신청이 낮을 경우 낮은 확률로 기각될 가능성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또 신청서가 허위이거나 비용 납부를 하지 않았고, 혹은 채권자를 기만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일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개인회생 기각 사유 1. 개인회생금지명령 기각뿐만 아니라 회생이 기각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우선 첫째, 채무자의 재산이 빚보다 많은 경우라면 신청이 안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2. 자산은 제 명의의 부동산과 자동차, 보험, 예금, 퇴직금 등을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배우자 명의의 자산도 자신의 자산으로 파악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면제 자산이라는 것도 있어서 면제에 해당하는 돈만은 자산에서 제외한다고도 했습니다. 신용과 담보 빚 중 어느 하나라도 제한금보다 많은 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라면 이 제도를 진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신용빚이 10억, 담보빚이 15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포함한 금액이라고 했습니다. 빌린 원금만 생각하고 이자를 전혀 빚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오래된 채무에 관해서는 이자가 원금보다 많을 때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자까지도 꼼꼼히 따져보고 제가 지고 있는 빚이 정확히 얼마인지 파악해 두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간혹 이런 이유 때문에 원금보다 이자로 인해 개인회생 기각 사유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서류의 불량, 허위, 오류의 경우 개인회생 기각 사유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런 문제라고 했습니다. 낼 서류가 생각보다 많아서 복잡해서 실수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처음에 신청할 때 많은 서류를 많이 냈는데도 조정 명령이라는 게 나오면 또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했어요. 보정명령이라는 것은 제가 제출한 신청서를 법원이 체크한 후 부족하거나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에 대한 보정자료를 다시 요청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보정명령으로 내라는 자료를 일일이 준비해서 설명하는 것이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전에 파산면책 등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회생이나 파산 등을 면책받은 지 5년 이상 되지 않았는데 다시 기간 내에 재신청을 한 사람은 기각된다고 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알고 보니 바로 신청하기보다는 정해진 기간이 지나는 날짜에 맞춰 재진행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만약 이런 사실을 모르고 신청했다가 나중에 밝혀지면 인지료, 송달료, 수임료까지 모두 내고 나서 기각되기 때문에 돈만 낭비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제가 한 번 면책받은 사실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기한이 지났는지 먼저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금지 명령에 대한 내용과 함께 개인회생 기각 사유에 대해 알아보고 준비하였습니다. 일반인이 혼자서 신청하는 것은 가능해도 쉽게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은 어려운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채무탕감을 위해 알아볼 수 있다면 변호인 선임을 통해 적절한 대응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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