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1. 금융감독원이 기업에 문제제기 2. 혐의를 받은 기업이 증권선물위원회 출석 전에 반박 내용을 먼저 요약해 금감원에 사전 제출하기 3.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고의성 여부, 사안의 중요성 등을 심의해 조치를 결정-심의, 의결 과정에 금감원 소속 회계전문심의위원이 참여-회계 관련 사안이라면 금감원 회계부문 국장이 보고한 논리와 조치의 양정 내용을 금감원 회계업무 총괄 담당자가 판단 4. 기업의 해명이 끝난 뒤 기업 측 관계자가 퇴장하면 사안을 보고한 금감원 국장 등은 회의석에 계속 자리를 둔다. 기업의 발언 내용 등에 반론하고, 증선위원의 추가 질문에 대답도 한다 1. 금융감독원이 기업에 문제제기 2. 혐의를 받은 기업이 증권선물위원회 출석 전에 반박 내용을 먼저 요약해 금감원에 사전 제출하기 3.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고의성 여부, 사안의 중요성 등을 심의해 조치를 결정-심의, 의결 과정에 금감원 소속 회계전문심의위원이 참여-회계 관련 사안이라면 금감원 회계부문 국장이 보고한 논리와 조치의 양정 내용을 금감원 회계업무 총괄 담당자가 판단 4. 기업의 해명이 끝난 뒤 기업 측 관계자가 퇴장하면 사안을 보고한 금감원 국장 등은 회의석에 계속 자리를 둔다. 기업의 발언 내용 등에 반론하고, 증선 위원의 추가 질문에 답변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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